복지 툴킷

연차 계산기

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해줘요

입사일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.

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, 근속 1년 미만은 매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(최대 11일), 근속 1년 이상은 15일에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(최대 25일)됩니다.

회계연도 기준(매년 1/1 일괄 부여)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무상 흔히 쓰는 방식으로,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입사연도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합니다. 비례연차의 반올림·산정 방식은 일반적인 산정 방식이며 기관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반드시 소속 기관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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