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첫해 월 개근분과 입사일·회계연도별 연차 발생 기준을 비교해요
계산에 적용하는 조건
상시 근로자 5인 이상,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통상근로자 기준입니다. 첫 1년은 매월 개근, 이후는 연 출근율 80% 이상이며 기준일 당일에도 재직한다고 가정합니다.
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발생 기준을 비교합니다.
연 출근율 80% 이상이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시 15일이 발생합니다. 만 근속 3년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고 최대 25일입니다.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계약이 끝난 경우의 퇴직정산은 이 계속재직 예시와 다릅니다.
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해야 합니다. 첫 비례연차의 달력일수 예시는 윤년을 366일로 계산합니다. 소정근로일수 기준 산정, 소수 처리, 추가 휴가 및 퇴직 시 정산은 기관 규정과 실제 근로내역을 확인해 주세요.
월말·윤일 입사로 대응 날짜가 없는 달은 민법상 기간 계산에 따라 그 달 말일이 끝난 다음 날을 발생일로 계산합니다. 과거 법령에 따른 전체 누적 연차·미사용 수당은 산정하지 않습니다.
공식 근거 확인일: 2026.09.07. 개별 적용 문의: 고용노동부 135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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